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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은 노동중재를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런 물건은 두렵지 않다. 다만 그것은 일종의 유권 수단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의 권리이고,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앙기업은 자신의 법률 고문 부서, 더 나은 변호사 팀을 가지고 있어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중앙기업을 두렵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좀 간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익 요구라면, 상대방이 돈이 있어도 법은 대개 지지한다. (토마스 A. 에디슨, 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