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52 조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품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건설공사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 공사 안전 국가 기준이 시공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