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유학을 할 수 없다는 관련 법률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유학을 독려하지 않는다.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추정된다.
실제로 외출 제한 체류는 주로 미성년자를 선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라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학교에 서면 신청과 보증서 제출 등 서면 약속을 할 수 있다. 학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 37 조를 참조하십시오.
교육법에 의한 학교 자율관리권의 정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유학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고 대학생도 학교 관리제도에 따라 학교에 서면 신청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