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생산 안전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사고 벌금 행정처벌을 적절히 적용하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벌금 잠정 규정' 을 제정한다. 이 조례는 2007 년 7 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제 13 호에 의해 공포되었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벌금처벌규정 제 1 조는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발생단위 및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사고 벌금 행정처벌을 적절히 적용하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