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먼저 법리학을 배우고, 법리학의 입문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런 다음 프랑스 역사, 특히 서양을 대략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쓸모가 별로 없지만, 사실 많은 상식이 이것에서 비롯된다.
이 두 과목은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의 입문 수업이다. 이후 민법의 일반 이론, 상법 등 경제법, 국제사법과 국제경제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당신이 관련 교육 자원이 있다면, 당신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쓰려면 교재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이는 방과후 공부에 대한 요구일 뿐이다. 법학 방면에서 더 발전하려면 (예: 대학원 시험이나 법률 실무) 더욱 체계적인 법학 학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