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을 개최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