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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규를 완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제고하다.
법적 주관성:

조건: 1. 노동관계는 실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며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이다. 2. 노동관계의 쌍방, 한쪽은 노동자이고, 한쪽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단위이다. 3. 노동관계 중 한 쪽의 근로자는 다른 쪽이 있는 단위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내부 노동규칙과 관련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1 조는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