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소송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수용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분쟁은 시민 간의 재산분쟁에 속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