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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토지사용증은 누가 관리한다?
법률 분석: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 부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