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