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어떤 법률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바로 법률 부문이다. 민법전은 기존의 유효한 민사법률 규범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각 시민의 생활과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결혼 등록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남자는 여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