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은 국세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면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34 조 중 하나인 경우 매출과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매입세를 공제하거나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일반 납세자 회계가 건전하지 않거나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b) 이 규칙 제 29 조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매출은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고 일반 납세자 인정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