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당 헌법 제 3 조는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당치당의 총규칙이다. 당의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견제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 헌법을 자각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며, 당의 규율을 자각하고, 국가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당원에 대한 처분의 유형: (a) 경고; (2) 심각한 경고; (3) 당내 직무를 철회한다. (4) 당을 남겨두고 살피다. 당적을 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