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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환경벌금 202 1
법적 주관성:

환경보호 비준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처분은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시한부 재수속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기한이 지나서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환경 보호법 제 6 1 조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건설을 중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 62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 오물배출 단위가 공개되지 않거나 사실대로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공개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