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예방 건강 검진 관리 조치"
제 2 조 예방건강검진은 국가 관련 위생법규에 따라 식품 식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화장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 유해한 운영자, 방사선 작업자, 재학 중인 학생의 근무전,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에 대한 건강검진을 말한다.
제 14 조 보건감독기관은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건강검사 합격자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불합격 인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을 감독하다. 원본 재료는 검사 단위나 지정된 보관 단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