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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문자로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계약법 및 관련 법규에서 계약 금액이 대문자여야 하고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자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문자와 소문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한쪽이 바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이 말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쌍방이 정정하거나 녹음대화를 통해 계약금액 등 중요한 정보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건의는 네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