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마땅히 임금을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