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 집행 기관은 사법부, 국토안전부, 국무원, 국방부, 내무부, 농업부, 공공서비스부, 환경보호국 등 8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시행하거나 국제조약을 이행할 때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로,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