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조례'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 단위가 전염병 운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감정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B 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신체검사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 국가법, 행정규정,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