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에 착오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공증 사항의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증서를 발행한 공증처에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공증법" 제 39 조: 공증사항의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증서를 발행한 공증기관에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