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어떤 민사 주체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인신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 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신권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보호권 등을 포함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지분 등이 포함된다. 민법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지적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지적재산권과 상속권은 인신권이자 재산권이다. 열거된 민사권 외에 총칙 부분은 다른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민사권익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히 보호가 필요하고, 법률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