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장치, 설정 또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속이거나
(2) 신고할 때 허위 또는 누락 신고로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고 재물을 얻는다
(3) 사기 또는 구매자를 속이는 거래, 활동 또는 업무 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b) 모든 통지, 통지, 광고, 신문, 문장, 편지, 투자 서비스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발행, 발표 또는 유포하는 사람은 증권 판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 유통업자 또는 거래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설명하지만, 수락된 가격을 완전히 공개하지 못한다.
(c) 제 3 절에 규정된 면제는 본 절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