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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법의 사기성 주간 거래 1933
섹션 17 (a)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때 주 간 무역에서 운송 또는 통신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우편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모든 장치, 설정 또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속이거나

(2) 신고할 때 허위 또는 누락 신고로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고 재물을 얻는다

(3) 사기 또는 구매자를 속이는 거래, 활동 또는 업무 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b) 모든 통지, 통지, 광고, 신문, 문장, 편지, 투자 서비스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발행, 발표 또는 유포하는 사람은 증권 판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 유통업자 또는 거래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설명하지만, 수락된 가격을 완전히 공개하지 못한다.

(c) 제 3 절에 규정된 면제는 본 절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