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독촉은 지연 효과의 발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은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독촉은 민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71 조 제 2 항, 상대방 당사자는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