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별한 상속 방식, 즉 유언 상속, 유증, 유증 부양협정이 없다면 부동산의 상속은 법정 상속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정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는 몫, 즉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 승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32 조 상속인은 상호 양해, 조화 통일의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상하고 처리해야 한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법 및 몫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