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저울 연간 검사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과 국가계량법 시행 세칙' 제 46 조. 전자저울은 강제 검정범위 내의 계량기구이다.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강제검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계량기구, 자체 주기검정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계량검정기관에 주기검정을 위해 보내지 않고, 검정불합격을 거쳐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자 저울은 일종의 계량 기구이다. 형기는 후크의 법칙이나 힘의 레버 균형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구조원리에 따라 기계저울, 전자저울, 기계조합저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