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계약 해지 규칙: 1. 계약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속한 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36 조에 따르면 물권이 손상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