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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변호사 보좌관이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변호사 면허 시험이라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변호사 보좌관이 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 5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과 집업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통일고시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통과한다. 즉, 먼저 국가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먼저 사법자격증을 받고, 율소에서 인턴 1 년 동안 변호사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로펌에서 일하면 변호사 면허도 없고, 변호사 자격도 없다.

그러나, 변호사 조수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법소, 좋은 변호사. 조수로서 사법 관행을 접할 수 있고, 일부 업계 경험과 인맥 관계를 축적하고,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힘내세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