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 의붓아버지가 의붓자식을 교육했다면 의붓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둘째, 의붓아버지가 의붓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의붓아버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학대나 차별을 금지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 * *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