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런 사건은 재산손해배상 분쟁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민사분쟁이다. 재산손해배상 사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자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및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재산배상은 화폐배상을 위주로 하고, 배상금,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배상사과를 보조한다.
3.' 민법통칙' 제 117 조 제 2 항은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 회복 또는 할인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침해책임법' 제 90 조 삼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