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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사건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상소에서 사건의 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원고는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입건 시간은 사건 접수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이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51 조는 원고가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소송 요청, 피고반소,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출하여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