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 조? 자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a) 행방 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 제 47 조? 같은 자연인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망 선언을 신청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실종 신고를 신청하며, 본 법에 규정된 사망 선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망을 선언해야 한다.
제 48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로 사망을 선언한 날짜를 사망일로 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출현한 것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이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