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간호비의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로 평가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활간호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생활에 따라 전혀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로 평가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