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체계의 수준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으로 나뉜다.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을 기초로 국가 개입 보호,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고 권리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은 노년, 질병, 장애, 사망 또는 실업,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총칭이다. 그것은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다. 좁은 사회 보장은 바로 사회 보험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은 사회구제, 사회보험, 사회복지, 우무재, 사회공조, 개인저축축적 보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