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실례합니다. 법원, 검찰원 워크시트에 전공이 법학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법학과 학생이 사법증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실례합니다. 법원, 검찰원 워크시트에 전공이 법학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법학과 학생이 사법증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죠.

1. 법원과 검찰원이 모두 법학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국어 회계 컴퓨터 등의 전공을 모집하기도 한다.

2. 현재 공무원에게 법률전공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에 먼저 합격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시험에 꼭 합격할 필요는 없다면 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이 맞으면 먼저 시험에 합격한 다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면 법과 검찰 공무원은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