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과 검찰원이 모두 법학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국어 회계 컴퓨터 등의 전공을 모집하기도 한다.
2. 현재 공무원에게 법률전공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에 먼저 합격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시험에 꼭 합격할 필요는 없다면 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이 맞으면 먼저 시험에 합격한 다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면 법과 검찰 공무원은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