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 관련 법규와 서류를 존중하고 국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무역관리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명확한 법률조약도 아니고, 절대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무역에서 수정하고 융통성할 수 있다.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과는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 무역 조약 >; 국내법 > 국제관례, 국내법 선언 유보에 주목한다. 단, 유보조항은 예외다. 유보조항이 규정된 경우 국내법보다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