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전표만 차용 계약이 없어 차용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송금 전표는 송금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송금의 목적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이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송금 전표만 대출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8 조
차용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대출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유형,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9 조
차용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경영 활동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