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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에 노동관계 (예: 서면 노동계약 또는 사실노동관계의 증거) 가 있다.

2. 근로자의 인명피해는 반드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 즉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상 노동, 초과근무, 인공 외출을 포함한다. 직장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로, 공무로 출장을 가는 장소와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로 도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업무 원인은 부상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사고 발생 원인은 반드시 직공이 입은 손해여야 하고, 사고는 직공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