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제 11 조, 생산경영식품첨가제 사용은 식품첨가물 사용위생기준과 위생관리법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경영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