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왜 법원은 규범성 문서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결하거나 판결문에서 직접 규범성 문서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분업의 고려 때문인 것 같다. 규범성 문건을 제정,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은 행정직권 범위이고, 규범성 문건을 심사하는 합법성은 법원의 직권 범위이다.
행정기관은 행정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범성 문서는 법률문제가 아닌 정책문제를 다룬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규범성 문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법원의 변경이나 철회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