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개념: 헌법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개념: 즉,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규칙,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규범, 그것은 정의를 존재의 기초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그 시행의 수단으로 삼는다.
3. 헌법은 내용상 다른 법과는 다르지만, 성격상 각종 법률의 제정을 지도하는 원칙이다.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모든 법률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기 때문이다.
4. 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포함한 모든 규범성 법률문서이고, 두 번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기본법과 기본법 이외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