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일 8 시간을 넘지 않고, 매주 40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노동법' 과'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표준근로 시간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직공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