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른바 선의취득이란 재산 소유자가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선의로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14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