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임금의 40%, 다른 친족 임금의 30%, 노인이나 고아의 증가10%;
(3)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현지 직원 48 ~ 60 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산업재해 친족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6 개월간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임금의 40%, 다른 친족 임금의 30%, 노인이나 고아의 증가10%;
(3)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현지 직원 48 ~ 60 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