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족교육조례' 에 규정된 후허 하오 터 민족학교에서 가르치는 소수민족 수험생과 한족 교사 자녀.
(2) 화교, 귀교 자녀, 대만성 지방계 수험생 (다른 가족 구성원 제외).
(3) 공공 희생 군인 (공안민경 포함) 의 자녀,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군인 (공안민경 포함) 의 자녀.
(d) 군인 자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고등 교육법"
제 8 조 국가는 소수 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 민족 지역의 고등 교육 발전을 돕고 지원하며 소수 민족을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제 9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국가는 소수민족 학생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고등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