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수립. 이는 법체계의 형성이 입법업무의 단계적 목표일 뿐 입법 임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헌법을 총수로, 법률을 주요 임무로,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 여러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