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5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섭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2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인민과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5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중의 분쟁 중재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다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