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주택징수부는 주택징수범위 내 주택의 소유권, 위치, 용도, 건축면적 등에 대한 조사등록을 조직해야 하며, 수용자는 협조해야 한다.
즉, 철거 범위가 확정되면 철거 부서는 범위 내 모든 주택을 측량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실제 면적과 집의 등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면적이 비교적 큰 경우 추가 건물이 승인된 합법적인 건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있다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이 발견되면 이 부분은 보상이 없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의 지역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하면 배상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철거 부서의 측정검진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