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가는 직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 단위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실시한다.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첫 주의 토요일일은 휴일이고, 두 번째 주의 일요일은 휴일이며, 첫 주의 토요일일은 휴일이고, 두 번째 주의 일요일은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