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 기지는 대대가 점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반품할 수 있다. 그러나 대대가 주택기지가 오랫동안 황폐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이 주택기지를 이용해 집을 짓고 현급 부서의 비준을 거쳐 유휴택지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고, 집기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