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법학교육과 법학연구의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보통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법률체계를 구분한다. 첫째, 법률 부문의 구분으로 볼 때 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형법 소송법 등 여러 범주로 나뉘어 해당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소송법이 있다. 둘째,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이론법과 응용법으로 나뉜다.